Page 9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Newsletter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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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공지
(1) [대한의사협회 제812-203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7호, 2017.03.28.)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Ÿ (별지추가) 647. 프로칼시토닌 정량 [일반면역검사]
Ÿ (별지추가) 648. M2BPGi [정밀면역검사]
(2) [대한의사협회 제813-20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4호, 2017.03.31.)
- 주요내용 (시행일: 2017.04.01.)
Ÿ 신의료기술(분변 칼프로텍틴 검사) 요양급여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Ÿ 헤모글로빈 A1c 검사 등 급여기준 개선(4항목)
(3) [대한의사협회 제812-96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9호, 2017.04.17.)
- 주요내용
Ÿ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가능 규정과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제4조제2항)
Ÿ 국고지원을 받는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국고지원비용의
반환기준, 의무규정 신설
(4) [대한의사협회 제813-14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424, 2017.04.26.)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 관련 위탁 근거 신설(제8조제4항)
Ÿ 평가자료의 수집, 신뢰도 점검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
-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기준 평가연도 명확화(제11조제1항)
Ÿ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범위 및 대상기관 구체화(제14조제1항)
Ÿ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에 사전 공개
(5) [대한의사협회 제812-19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1호, 2017.05.08.)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Ÿ (별지추가) 649. 아스트로바이러스 [핵산증폭법]
Ÿ (별지추가) 650. 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Ÿ (별지추가) 653.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
Ÿ (별지추가) 654. RUNX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6) [대한의사협회 제813-3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05.30.)
- 주요내용: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시행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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