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Newsletter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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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 공지



                  (1)  [대한의사협회 제812-203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7호, 2017.03.28.)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Ÿ  (별지추가) 647. 프로칼시토닌 정량 [일반면역검사]

                         Ÿ  (별지추가) 648. M2BPGi [정밀면역검사]

                  (2)  [대한의사협회 제813-20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4호, 2017.03.31.)

                      - 주요내용  (시행일: 2017.04.01.)
                         Ÿ  신의료기술(분변 칼프로텍틴 검사) 요양급여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Ÿ  헤모글로빈 A1c 검사 등 급여기준 개선(4항목)

                  (3)  [대한의사협회 제812-96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9호, 2017.04.17.)
                      - 주요내용
                         Ÿ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가능  규정과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제4조제2항)
                         Ÿ  국고지원을 받는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국고지원비용의
                            반환기준, 의무규정 신설


                  (4)  [대한의사협회 제813-14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424, 2017.04.26.)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 관련 위탁  근거 신설(제8조제4항)
                         Ÿ  평가자료의 수집,  신뢰도 점검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

                      -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기준 평가연도 명확화(제11조제1항)
                         Ÿ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범위  및  대상기관  구체화(제14조제1항)
                         Ÿ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에 사전 공개

                  (5)  [대한의사협회 제812-19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1호, 2017.05.08.)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Ÿ  (별지추가) 649. 아스트로바이러스  [핵산증폭법]
                         Ÿ  (별지추가) 650. 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Ÿ  (별지추가) 653.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
                         Ÿ  (별지추가) 654. RUNX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6)  [대한의사협회 제813-3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05.30.)
                      - 주요내용: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시행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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