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Newsletter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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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의사협회 제813-3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1호, 2017.05.30.)
- 주요내용 (시행일: 2017.06.01.)
Ÿ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비탁면역분석법]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Ÿ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 문구 명확화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
(8) [대한의사협회 제811-3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2017.05.31., 제2017-95호,2017.06.01.)
- 주요내용: 제2차 상대가치 전면개편 관련 1차년도 도입 점수 (시행일: 2017.07.01.)
(9) [대한의사협회 제812-248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2호, 2017.06.2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Ÿ (별지추가) 656. 혈액형 유전형 검사 [핵산증폭법]
Ÿ (별지추가) 657. 에베로리무스 정량 [정밀면역검사]
Ÿ (별지추가) 658.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항원 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Ÿ (별지추가) 659. JAK2 유전자 엑손 12, 돌연변이 [핵산증폭법]
(10) [대한의사협회 제813-26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5호, 2017.06.27.)
- 주요내용: 2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내용 반영된 상대가치점수로 변경(나113 항목)
(시행일: 2017.07.01.)
(11) [대한의사협회 제811-28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06.30.)
- 주요내용
Ÿ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에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신설
Ÿ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함
(12) [대한의사협회 제811-2839호]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 관련 추가사항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06.30.)
- 주요내용
Ÿ 2017년 7월 1일부터 검체검사 질가산율을 적용함
Ÿ 수탁기관의 가산율은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수탁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위탁기관에
안내하여야 함
Ÿ 고시 2017-111호(2017.06.30.)에 의거하여 진단검사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더라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Ÿ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은 2017년 3/4분기 중에 개최 예정임
(13) [대한의사협회 제813-28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8호, 2017.06.29.)
- 주요내용: 일부 상대가치점수 및 부칙 정정 (시행일: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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