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Newsletter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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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한의사협회 제813-3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1호, 2017.05.30.)

                      - 주요내용  (시행일: 2017.06.01.)
                         Ÿ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비탁면역분석법]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Ÿ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 문구  명확화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

                  (8)  [대한의사협회 제811-3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2017.05.31., 제2017-95호,2017.06.01.)
                      - 주요내용: 제2차 상대가치 전면개편 관련  1차년도 도입  점수 (시행일: 2017.07.01.)


                  (9)  [대한의사협회 제812-248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2호, 2017.06.2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Ÿ  (별지추가) 656. 혈액형 유전형  검사 [핵산증폭법]
                         Ÿ  (별지추가) 657. 에베로리무스 정량 [정밀면역검사]
                         Ÿ  (별지추가) 658.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항원  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Ÿ  (별지추가) 659. JAK2  유전자 엑손  12,  돌연변이  [핵산증폭법]


                  (10) [대한의사협회  제813-26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5호, 2017.06.27.)
                      - 주요내용: 2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내용  반영된 상대가치점수로 변경(나113 항목)

                                 (시행일: 2017.07.01.)

                  (11) [대한의사협회  제811-28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06.30.)
                      - 주요내용
                         Ÿ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에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신설
                         Ÿ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함


                  (12) [대한의사협회  제811-2839호]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  관련  추가사항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06.30.)
                      - 주요내용
                         Ÿ  2017년  7월  1일부터 검체검사 질가산율을  적용함
                         Ÿ  수탁기관의 가산율은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수탁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위탁기관에

                            안내하여야 함
                         Ÿ  고시 2017-111호(2017.06.30.)에 의거하여 진단검사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더라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Ÿ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은 2017년 3/4분기 중에  개최 예정임


                  (13) [대한의사협회  제813-28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8호, 2017.06.29.)
                      - 주요내용: 일부 상대가치점수 및 부칙 정정  (시행일: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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