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Newsletter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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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늘  함께  합니다.



                  (12)  [대한의사협회  제813-071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
                      정  안내(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2026호(2018.9.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

                      호(2018.9.5.))
                      -  주요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횟수  등  급여기준  신설,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급여적용
                        기준  신설,  유전성질환  대사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

                  (13)  [대한의사협회  제813-7258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8년  4월  공개)(관련근
                      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2018.  9.  7.))
                      -  주요내용: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급성골수성백혈병  유전자검사  급여  항목  추
                        가

                  (14)  [대한의사협회  제812-747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관련

                      근거: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5호(2018.9.17.)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담관협착을  동반
                        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및  별지  ‘487.  ST2  정량  [효소면
                        역분석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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