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Newsletter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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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한의사협회 제813-071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
정 안내(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2026호(2018.9.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
호(2018.9.5.))
- 주요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횟수 등 급여기준 신설,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급여적용
기준 신설, 유전성질환 대사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
(13) [대한의사협회 제813-7258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8년 4월 공개)(관련근
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2018. 9. 7.))
- 주요내용: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급성골수성백혈병 유전자검사 급여 항목 추
가
(14) [대한의사협회 제812-747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관련
근거: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5호(2018.9.17.)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담관협착을 동반
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및 별지 ‘487. ST2 정량 [효소면
역분석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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