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Newsletter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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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늘  함께  합니다.

                2)  회원  공지
                  (1)  [대한의사협회  제813-0402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2018.6.29.))


                  (2)  [대한의사협회  제813-4274호]  2018년  7월  기준  의·치과  수가파일  안내(관련근거:  심평원  공
                      지사항  874호,  2018.  7.  3)



                  (3)  [대한의사협회  제812-462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인
                      플리시맙  정량  [정밀면역검사]’  등


                  (4)  [대한의사협회  제811-4988호]  조건부  선별급여의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
                      부개정  안내



                  (5)  [대한의사협회  제813-05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
                      부개정  안내(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4호(2018.  7.  27.))


                  (6)  [대한의사협회  제813-063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898호(2018.8.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
                      (2018.8.22.))


                  (7)  [대한의사협회  제813-065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
                      부개정  안내(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933호(2018.8.27.),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76호(2018.8.27.))
                      -  주요내용: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난청  선별검사  등  급여화  항목  신설,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  급여화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

                  (8)  [대한의사협회  제813-065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
                      정  안내(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859호(2018.8.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2
                      호(2018.8.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4호(2018.8.27.))

                      - 주요내용:  다종그룹검사  급여기준  신설  (고시  제2018-182호)

                  (9)  [대한의사협회  제813-065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관련근
                      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859호(2018.8.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호
                      (2018.8.27.))



                  (10)  [대한의사협회  제813-067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
                      정  안내(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990호(2018.8.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
                      호(2018.8.29.)
                      -  주요내용:  18개  항목  급여  확대  결핵치료제(향균제)  내성  검사,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신속검
                        사],  결핵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및  입원기간,  격리실  입원료,  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등

                  (11)  [대한의사협회  제813-06882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e-Newsletter  Vol.  4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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