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Newsletter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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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 공지



                  (1) [대한의사협회 제812-298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관
                      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5호,  2017.07.04.)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Ÿ  (일부개정)  634.  병합 선별검사(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Ÿ  (별지추가)  660.  IKZF1  유전자,  결실  [핵산증폭법]
                         Ÿ  (별지추가)  661.  아밀로이드 베타  [정밀면역검사]
                         Ÿ  (별지추가)  662.  총타우단백 [정밀면역검사]
                         Ÿ  (별지추가)  663.  알도스테론 [정밀분광/질량분석]
                         Ÿ  (별지추가)  664.  호모시스테인  [화학반응-장비측정]

                  (2) [대한의사협회 제813-3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7호,  2017.07.10.)
                      - 주요내용:  부칙  [별표1]  암검진실시기준  일부 내용  정정

                  (3) [대한의사협회 제812-373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0호,  2017.07.20.)
                      - 주요내용:  지카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기간 변경  적용(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에  따른
                          고시개정  시행일 전날까지)

                  (4) [대한의사협회 제811-48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

                      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07.27.)
                      - 주요내용: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 추가,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방법 구체화
                        (시행일:  2017.08.01)


                  (5) [대한의사협회 제811-492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8호, 2017.07.31.)
                      -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관리  대상 및 방법  구체화 (제4조의2 신설)

                         Ÿ  부작용관리 적용 대상 구체화,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서식 및 제출기한 명시
                      -  신속평가  절차 신설(별표1)
                         Ÿ  의학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립된  의료기술로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여부 확인
                            및 소위원회를  통한  심층평가  없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즉시  인정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개발팀-296호] 2017년도 국민건강임상연구 일반세부과제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알림
                      - 공고명: 2017년도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일반세부과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국민건강임상
                          연구공고  제2017-01호)  (공고기간: 2017.07.31.  ~  2017.08.30.)
                      - 방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를  통한 연구
                          계획서 전자접수 등


                  (7) [대한의사협회 제826-4352호] DUR시스템을 활용한 라싸열 발생국가 방문자 정보제공
                      실시안내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376호,  2017.08.04.)
                      - 주요내용:  라싸열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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