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Newsletter 42호
P. 10
정확한 진단의 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늘 함께 합니다.
2) 회원 공지
(1) [대한의사협회 제812-298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관
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5호, 2017.07.04.)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Ÿ (일부개정) 634. 병합 선별검사(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Ÿ (별지추가) 660. IKZF1 유전자, 결실 [핵산증폭법]
Ÿ (별지추가) 661. 아밀로이드 베타 [정밀면역검사]
Ÿ (별지추가) 662. 총타우단백 [정밀면역검사]
Ÿ (별지추가) 663. 알도스테론 [정밀분광/질량분석]
Ÿ (별지추가) 664. 호모시스테인 [화학반응-장비측정]
(2) [대한의사협회 제813-3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7호, 2017.07.10.)
- 주요내용: 부칙 [별표1] 암검진실시기준 일부 내용 정정
(3) [대한의사협회 제812-373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0호, 2017.07.20.)
- 주요내용: 지카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기간 변경 적용(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에 따른
고시개정 시행일 전날까지)
(4) [대한의사협회 제811-48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
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07.27.)
- 주요내용: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 추가,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방법 구체화
(시행일: 2017.08.01)
(5) [대한의사협회 제811-492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8호, 2017.07.31.)
-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관리 대상 및 방법 구체화 (제4조의2 신설)
Ÿ 부작용관리 적용 대상 구체화,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서식 및 제출기한 명시
- 신속평가 절차 신설(별표1)
Ÿ 의학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립된 의료기술로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여부 확인
및 소위원회를 통한 심층평가 없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즉시 인정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개발팀-296호] 2017년도 국민건강임상연구 일반세부과제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알림
- 공고명: 2017년도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일반세부과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국민건강임상
연구공고 제2017-01호) (공고기간: 2017.07.31. ~ 2017.08.30.)
- 방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를 통한 연구
계획서 전자접수 등
(7) [대한의사협회 제826-4352호] DUR시스템을 활용한 라싸열 발생국가 방문자 정보제공
실시안내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376호, 2017.08.04.)
- 주요내용: 라싸열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함
10 대한진단검사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