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담당관-3758(2023.9.10.)
3.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기존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 2023년 12월 30일 18시까지 운영되며 2024년 1월 2일 09시**부터 개정된 서식이 반영된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 개통됨을 사전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 정보 수집상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망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신고서식을 통합하는 등 서식 개정(2024.1.1.부터 개정된 서식 사용하여야 함)
** 2023년 12월 30일 18시부터 2024년 1월 2일 09시까지는 시스템 개편 및 전환으로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으니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FAX를 통한 신고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한진영/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