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폐지 알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293(2023.9.7.)
3.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타 감염병 폐기물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4.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완화(2급→4급, '23.8.31)되고 격리의무도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폐지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한진영/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