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요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893(2023.4.20.)
3.지난 2023.3.2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여 시행중이나, 의료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4.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한진영/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