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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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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19 백신(노바백스)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_대한의사협회_20230414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3-04-14
조회
48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노바백스)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관련근거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291(2023.4.14.)

   

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29조 제1항에 따라, 비축의약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백신은 변경허가 이전에 생산되어 비축 중인 물량에도 유효기간 연장 변경 허가사항*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지(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186, '23.4.13) 받았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 노바백스(912개월)( '23.3.21.) 

         

4. 다만,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포장상자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효기간 연장 통지사항 적용)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4.17일 이후 배송되는 노바백스 백신 수령시 필히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 수령한 노바백스 백신 전량 소진 후 유효기간 연장된 백신 개봉 및 사용 협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한진영/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