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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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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제2-1판) 배포 알림_(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_20220315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 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침(제2-1판) 수정본과 운영지침 관련 Q&A 수정본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침(2-1판) 1부.
3.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2-1판) 1부.
4. 주요 Q&A(질의응답집) (합본) 1부. 끝.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