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9435(2022.3.12.)
- 대의협0689-14863(2022.3.14.)
- 중앙방역대책본부-9682(2022.3.15.)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상기근거에 의거하여 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2판 일부수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바, 귀회 소속회원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수정 사항
- 자가격리 대상자에 확진자(재택치료 환자) 포함
- 확진자 문자통지 예시 삭제
- 격리통지서 격리시작일 기재
※ 원칙적으로 통지일을 시작일로 하되, 행정기관 및 시스템 사정 등으로 통지가 지연된 경우 양성확인일을 격리시작일로 하여 통지 가능('22.3.14. 양성확인자부터 적용)
- 감염취약시설 접촉 자가격리자 검사방법 수정(2회 PCR)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대응지침제12판 자가격리자운영방안 수정 전후 대비표 1부.
3. 코로나19대응지침제12판 자가격리자운영방안 수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