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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학회사무실 419 2021-05-12

대한의사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해왔기에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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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032 (2021.05.0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03.29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 시행에 따른 결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한 홍보 등 협조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사전알리미(2차)를 수신한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내역을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회원들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적극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착오없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알리미 제도)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과다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오남용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2차 발송) 1,755명의 의사에게 1차 서한 발송(’20.12.29.)하였으며, 2개월간의 식욕억제제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2021.1.1. ~ 2. 28.(2개월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567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차, 경고)”를 발송함(서한 미수신시 오남용의심사례 대상이 아님)

*2021년부터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최근 1년간 전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참고) 사전알리미(2차)를 수신한 의사 중 그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식에 따른 의견서를 2021.5.31(월)까지 식약처로 반드시 의견서 제출(처방사유의 적정성․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조치시 반영할 계획)

 

※붙 임 : 관련 공문 및 안내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