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보내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와 관련하여
고시 제2021-122호(2021.4.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란 변경
<주요 변경 내용> -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환자(무증상자)에게 실시하는 코로나19검사(취합검사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입원환자에 준해 20%로 적용 (기존 선별급여 50%)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자(유증상자)가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 *종합병원, 병원 선별진료소 (단,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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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중 "라. 본인부담률"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붙임 1) (고시 제2021-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_(4.30.시행)
2) (고시 제2021-122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4.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