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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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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료비용 청구 및 진료확인서 관련 안내 _대한의사협회_20210426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료비용 청구 및 진료확인서" 관련하여 안내 공문을 보내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141호 (2021.4.21.)
          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진단-2387호 (2021.3.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용 청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진료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임.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약제·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함

 

○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 접종일 이후 내원한 경우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약제·치료재료를 급여대상으로 산정 가능함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피해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붙임 예시를 참고하여 진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붙임 : 관련 공문 2부, 진료확인서 예시,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