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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관련 변경 안내

학회사무실 562 2021-04-20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202111일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전자계약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립니다.

 

아울러, 2020년 서면계약 체결한 의료기관(~2021.3.4.)은 서면계약 종료일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는 바, 변경된 서면계약 종료일까지 전자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서면계약 종료일

2021.4.13.()

2021.4.30.()

4.30.()까지 전자계약 미전환시 5.1()부터 비용상환 불가

. 서면계약 종료일 변경

 

. 위탁계약 관련 서류

1)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린이(HPV, B형간염 주산기 포함), 성인 인플) 참여 의료기관은 작성 불필요

2) 교육수료증

대상 : 2020년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2021.3.4.),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신규 참여의료기관

* 전자계약 전환을 위해 온라인 교육 반드시 이수 필요

교육과정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2021)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공통필수]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1)” 과정도 반드시 이수 필요

3) 통장사본

* 기존 성인 인플루엔자 참여 의료기관은 제출 불필요

4)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시행확인증 제출(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제출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

 

. 비용상환 기준 준수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준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 협조 요청 사항

2020년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2021.3.4.)의 경우

- 서면계약 종료일(2021.4.30.())까지 반드시 전자계약 전환 필요

* 4.30.()까지 전자계약 미전환시 5.1.()부터 비용상환 불가

- 전자계약 전환 전 전산 누락된 접종기록이 없도록 전산등록 완료 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다른백신과 접종 전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PPSV23 접종시 코로나19 접종일(예정일) 14일 간격을 고려할 필요 있음

 

자세한 사업 내용은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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