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6호(2020.7.23.)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개정·발령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호),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
□ 시행일: 20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