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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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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_보건복지부_202007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20-167호, 2020.7.30.) 되어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등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 변경



시행일: 2020.8.6. 

 

 

 

 

※ 붙임

    (2020-16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2020-167호)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진단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_응급용선별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