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호, 2020.7.30.) 되어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등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 변경
□ 시행일: 2020.8.6.
※ 붙임
(2020-16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2020-167호)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진단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_응급용선별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