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화이자 영유아(6개월~4세용))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1152(2023.10.4.)
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백신 수령시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소분/포장박스에 부착된 유효기간 기준으로 백신을 사용할 것을 안내하며, 기존 보유물량과의 사용·관리에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한진영/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