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개정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576(2022.12.22.)
3.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타 감염병 폐기물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4.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1급→2급, '22.4) 및 코로나19 격리의료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23.1.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폐기물관리법」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