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음압격리병실 한시 기준완화 이후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463(2022.6.10.)
3. 현행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은 1인1실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전국 유행에 따라 제3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2020.12.10.) 결정을 준용하여 한시적으로 음압격리병실을 다인실로 허용(2020.12.30.)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일반의료체계의 전환 및 코로나19의 재유행등을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다인실이 허용된 음압격리병실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 음압격리병실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