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9603(2022.5.4.)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관 자체접종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시행비 지급이 가능하나,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시행비가 미지급됨*을 안내드리며, 의료기관 종사자 확인은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 외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임을 확인키 어려우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전 이를 확인하여 접종력을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부내용 : 붙임 #2 참조)
* 단, 이미 등록된 접종 건 및 소속기관 외 접종 건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을 통해 지급 가능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