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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2건)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1179(2022.04.22.)
3. 질병관리청에서는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2건)가 개정(제2급 감염병으로 신고 필요)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