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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71 (2022.4.14.)
3.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