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8370(2022.4.13.)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2판 중 일부 수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주요내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결과 확진인정 기간 연장
* (기존) '22.3.14.~'22.4.13. → (변경) '22.3.14.~'22.5.13.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2판_개정전후대비표(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1부.
3.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2판_본문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1부. 끝.
* 참고로 기존 안내드린 12판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 공지/뉴스 > 코로나19 종합게시판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