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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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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_대한의사협회_220414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4-14
조회
164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8370(2022.4.13.)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12판 중 일부 수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 주요내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응급용 선별검사 양성결과 확진인정 기간 연장

  * (기존) '22.3.14.~'22.4.13. → (변경) '22.3.14.~'22.5.13.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12_개정전후대비표(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1.

3.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12_본문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1끝.

 


* 참고로 기존 안내드린 12판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 공지/뉴스 > 코로나19 종합게시판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