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70(2022.4.11.)
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2.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을 1개월 연장(4.14.~5.13.)함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인정 연장기간 조정 가능
4.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