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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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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20411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4-12
조회
149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70(2022.4.11.)

 

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2.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확진 인정을 1개월 연장(4.14.~5.13.)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인정 연장기간 조정 가능

 

4. 이에 따라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