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 재안내 및 임신부 PCR 검사 관련 협조 요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14946호(2022.3.15.)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05(2022.4.6.)
3.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지침은 폐지되었음을 재안내하며,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을 의료기관 운영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아울러, 4.1.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료기관의 분만 전 임신부에 대한 PCR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건의된 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되, 과도한 PCR 검사는 지양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