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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사망자 신고 및 집계기준 관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2364(2022.4.4.)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에 따라 주치의(검안의)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사망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24시간 이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 신고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입력”(불가 시 관할 보건소 신고)
4. 격리해제 후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