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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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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20330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3-30
조회
127

안녕하십니까?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75호(2022.3.25.)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를 안내드립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