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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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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관련 안내의 건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3-23
조회
309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03(2022.3.22.)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과 관련하여 첨부의 내용을 알려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의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추가 질의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