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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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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20220314_113821.zip (Down : 152)
작성일
2022-03-14
조회
364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9435(2022.3.12.)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 12판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바귀회 소속회원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1)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

※ 한 달 간 (3월 14일 ~ 4월 13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유증상자를 확진환자 정의에 추가

(의료기관RAT(전문가용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이면서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즉시 확진환자 신고

다만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 확진환자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긴급사 용승인 제품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증상이 있고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주의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결과 양성이더라 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2)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재격리 등 조치 명시

(격리해제 부적정) 기존 격리해제 처리 취소 및 재격리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조치 적용

 

 

※ 시행일 : 2022.3.14.()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12판 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12판 개정전후 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