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9435(2022.3.12.)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2판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바, 귀회 소속회원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1)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 보고체계 개정
※ 한 달 간 (3월 14일 ~ 4월 13일)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유증상자를 확진환자 정의에 추가
- (의료기관) RAT(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이면서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즉시 확진환자 신고
다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긴급사 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 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2)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재격리 등 조치 명시
- (격리해제 부적정) 기존 격리해제 처리 취소 및 재격리, 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조치 적용
※ 시행일 : 2022.3.14.(월)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전후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