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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사항
1. 관리 대상 구분 기준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 지침에 따름
2.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3. 검사 기준
-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나. 시행일 : 3.1.(화), 0시
다. 변경된 기준에 맞춰 '확진자 양성 통보' 및 '격리통지'시 사용하는 문자 참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일괄 전송 기능 사용법 별도 통지 예정
※ 붙임 : 1.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안내 공문 1부
2.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
3.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끝.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