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사항을 안내해온 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심사운영부-439호(2022.2.2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적용 협조 요청”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한시적 적용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