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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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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 안내_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_20220228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의료기관별 BCP(업무 연속성 계획)을 작성·개정하여 안내 협조를 요청해온 바, 개정된 지침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별 BCP 수립은 권고사항이며, 격리예외적용자를 위해서는 BCP 내부수칙이 마련된 후 적용 가능하고 격리예외 적용 시 책임소지 미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 1부
3. 업무연속성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1부
4. BCP 작성 예시 1부 끝.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