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사항을 안내드립 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58호(2022.2.18.)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