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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재운영 관련 추가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20216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2-17
조회
162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344(2022.2.16.)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효율적인 접종기관 운영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요일제를 재운영함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귀회 소속 코로나19 접종 의료기관이 기한 내(2.16.~2.18.) 예약가능요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 대상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자체접종기관 포함)

 

○ 주요 안내사항

- (선택요일 지정위탁의료기관은 2.16~2.18일 24시까지 반드시 기한 내 선택요일 지정

  선택기한 내 요일 미선택 의료기관은 2.19일부터 신규예약 불가

  ** 요일 선택과 동시에 당일 바로 적용되어 선택요일에만 사전예약 가능

- (SNS 잔여백신비선택요일에 기예약자로 인한 잔여백신 발생 시(선택요일 지정 후~3.6일까지)

  ① SNS 잔여백신을 통해 예약하는 1차접종 대상자의 2차접종 예정일은 비선택요일로 예약됨(선택요일로 자동 조정 안됨)

   → 의료기관에서는 예약대상자 방문시 상황 설명 후 접종하고접종 후 2차접종 예정일을 선택요일로 변경

  ② 네이버카카오톡 등의 잔여백신 신청 화면에서는 첫 번째 선택요일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비선택요일의 운영시간이 안내되어운영시간이 상이한 경우 민원발생 우려

     예를 들어선택요일이 화//금인 경우비선택요일에도 화요일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안내

   →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마감]버튼으로 예약 종료 후 잔여 백신 신청자에게 실제 마감시간을 유선으로 안내 필요

     잔여수량이 다 예약되기 전 예약을 더 이상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사용

 

- (사전예약자3.7일 이후 비선택요일 예약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변경 필요

  선택기한 내 요일 미선택 의료기관은 2.19일부터 신규예약 불가

  ** 요일 선택과 동시에 당일 바로 적용되어 선택요일에만 사전예약 가능

 

○ 시스템 설정 방법 요일제 예약정보 설정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

  2. 요일제 운영 관련 안내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