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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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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안내 포함)_대한의사협회_20220214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고시와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조치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사항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 정의 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 축소  

 - (확진용) 기존 급여 대상인 정신요양시설 입소(예정)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신속항원) 기존 급여대상인 예방접중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 내원 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한시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적용 중인 사항 관련 변경사항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방역강화 조치 관련  

   v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입원환자 대상 주1회 검사는 취합검사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v 입원(소) 3일차 추가 검사를 예방접종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  

 -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 적용 방향 안내  

  

* 시행일: 22년 2월 14일 (월)  (단, 보호자, 간병인 등의 PCR 검사는 계도기간 2.14~2/20 운영)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