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고시와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조치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사항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 정의 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 축소
- (확진용) 기존 급여 대상인 정신요양시설 입소(예정)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신속항원) 기존 급여대상인 예방접중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 내원 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한시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적용 중인 사항 관련 변경사항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방역강화 조치 관련
v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입원환자 대상 주1회 검사는 취합검사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v 입원(소) 3일차 추가 검사를 예방접종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
-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 적용 방향 안내
* 시행일: 22년 2월 14일 (월) (단, 보호자, 간병인 등의 PCR 검사는 계도기간 2.14~2/20 운영)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 이사장 전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