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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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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폐기물 분류체계 변경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20129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2-03
조회
289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31(2022.1.28.)

 

3. 환경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병·의원 및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각 지자체 등에 안내한 바이를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께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

 

구분

폐기물분류

현행

변경

격리병원

전체

격리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생활치료센터

의료(치료 등행위

격리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확진자(격리)

격리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1)

운영인력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임시생활시설

확진자(격리)

격리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1)

확진자 외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의원

신속항원검사(양성)

-

일반의료폐기물2)

선별진료소

PCR 검사(양성)

격리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2)

자가진단키트(양성)

격리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2)

 

1) 재택치료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재택치료 안내서 준용)으로 조치하여 처리(2월말까지 전환 완료)

2) ·의원선별진료소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투입 전후 내·외부 소독하여 배

 

4. 아울러코로나폐기물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빠른시일내에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개정 배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환경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