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31(2022.1.28.)
3. 환경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병·의원 및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각 지자체 등에 안내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께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
구분 | 폐기물분류 | ||
현행 | 변경 | ||
격리병원 | 전체 | 격리의료폐기물 | 격리의료폐기물 |
생활치료센터 | 의료(치료 등) 행위 | 격리의료폐기물 | 격리의료폐기물 |
확진자(격리) | 격리의료폐기물 | 생활폐기물1) | |
운영인력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 |
임시생활시설 | 확진자(격리) | 격리의료폐기물 | 생활폐기물1) |
확진자 외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 |
병·의원 | 신속항원검사(양성) | - | 일반의료폐기물2) |
선별진료소 | PCR 검사(양성) | 격리의료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2) |
자가진단키트(양성) | 격리의료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2) |
1) 재택치료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재택치료 안내서 준용)으로 조치하여 처리(2월말까지 전환 완료)
2) 병·의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투입 전후 내·외부 소독하여 배출
4. 아울러, 코로나9 폐기물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빠른시일내에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개정 배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환경부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