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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20128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2-03
조회
363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3374(2022.1.26.)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 ·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되며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할 예정으로진단검사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귀회소속회원들께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우선순위 대상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참조)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휴가 복귀 장병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입영장정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시행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검사방법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 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바로 PCR 검사 연계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발급

 

※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시행일:

(1단계) 1.29.(),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2단계) 2. 3.(), 전국 선별진료소(256및 임시선별검사소(213확대 적용

  ※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개인이 원하는 경우PCR검사도 가능2.3.()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

    2.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 1.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시행 지침(지자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