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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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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관련 업무 협조 요청_대한의사협회_20220127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2-03
조회
223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53 (2022. 1. 27.)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투여중단 등 포함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원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온 바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부작용 보고

· (온라인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 → 이상사례 보고 중 "의약전문가"탭을 선택 → 화면에서 각 항목마다 조회·입력하여 보고

· (전화상담) : ☎ 1644-6223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2.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안내문(의료전문가용)(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