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급여범위 확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심환자 및 방역패스 목적
- 본인부담 경감
- 적용 시기: 지역별 단계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