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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_대한의사협회_220127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2-03
조회
248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급여범위 확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심환자 및 방역패스 목적 

 - 본인부담 경감

 - 적용 시기: 지역별 단계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