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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개선사항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20125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1-25
조회
298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3045(2022.1.24.)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기준 변경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귀회 소속회원들께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 배경 및 근거

-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1월 3주차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 50.3% 확인

  ‧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인해 단기간내 유행규모 증가 예상

- (오미크론 변이 대응 목표)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로 전환( '22.1.14. 중대본 회의)

‧ (추진전략)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확진자 접촉자 조사 대상

  ‧ (확진자지자체 유행규모 급증 시 심층역학조사 생략 가능

  ‧ (접촉자가족 및 중증 진행 고위험군*중심**조사

   * 60대 이상고위험기저질환자감염취약시설 3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③ 장애인시설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확진자 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구분

예방접종완료자*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확진자

무증상

7일 격리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10일 격리

유증상

7일 격리

발열없고임상증상 호전

10일 격리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예방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등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변경 지침 시행일


시행일 : 1.26.(), 기존 관리 중인 환자접촉자는 변경된 기준 소급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