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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_대한의사협회_202201145
작성자
학회사무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1-07
조회
20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33호(2022.1.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안내하는 동시에 급여기준 준수를 요청하여 온 바, 동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