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33호(2022.1.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안내하는 동시에 급여기준 준수를 요청하여 온 바, 동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