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2022.1.1.)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12.31)에 따라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3판)」을 개정함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시점 변경 | (당초)2022.2.1.(화) ⇒ (변경)2022.3.1.(화) *계도기간 1개월(2022.3.1.~2022.3.31.) |
적용대상 시설 추가 |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마트, 백화점 등) 추가 |
PCR 전자증명서 시행시기 변경 | 2022.1.1.~⇒2022.1월말 ~ |
기타 | 오기 정정, 포스터 등 변경 사항 반영 |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_(제2-3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