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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3941(2021.12.1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1151호(2021.12.15.)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6814(2021.12.30.)
3.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①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②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시행동의서 서식 변경(2021.12.30.)
4. 위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기존 발송‧안내드린 문서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께서 변경된 접종시행 동의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 내용
종전 문서 (우리협회 공문시행일자 : 2021.12.15., 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11151호) | 정정 안내 |
* 접종동의서는 '03년 출생자의 경우 '21.12.31일까지 필요, '22.1.1일부터 접종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 * 성년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03년 출생자의 경우 '22년 생일부터 접종시행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서식]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2021.12.30. 변경) 1부.
3. [서식]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