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was inaugurated on October 1st, 1946 by 20 some pioneers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코로나19-정보알림

  >   진단검사정보실   >  코로나19-정보알림

[기타]_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정정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11230

학회사무실 235 2022-01-03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3941(2021.12.13.)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1151(2021.12.15.)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6814(2021.12.30.)

 

3.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①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②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지침/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종시행동의서 서식 변경(2021.12.30.)

 

4. 위와 관련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기존 발송안내드린 문서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귀회 소속 회원들께서 변경된 접종시행 동의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 내용

종전 문서

(우리협회 공문시행일자 : 2021.12.15.,

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11151)

정정 안내

접종동의서는 '03년 출생자의 경우 '21.12.31일까지 필요, '22.1.1일부터 접종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성년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03년 출생자의 경우 '22년 생일부터 접종시행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

  2. [서식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2021.12.30. 변경) 1.

  3. [서식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