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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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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_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_2012120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6037호, 2021.12.2.)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취합)의 급여범위를 확대하며, 관련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 안내하여온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추가   

 ❍ 산정횟수 확대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 입원환자(입소자)에 한하여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2. 동 기준은 2021.12.2. 진료분부터 적용*(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하며, 세부적인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및 고시 제2021-217호 관련 질의응답(합본)**을 참고 

   * 요양병원은 2021.11.26.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호, ’21.11.26.) 참고)  

   ** 적용수가, 검체종류, 검사실시기관, 검사가능기관, 위탁가능여부, 본인부담률, 국비지원여부, 타법령 적용을 받는 입원시 적용 제외 등   

   

   

 붙임: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