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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확대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2783(2021.12.1.)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고령층 추가접종 집중실시기간 운영에 따라, 신속한 추가접종을 위해 자체접종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신종희 / 이사장 권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