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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백신 배정‧유통 체계 안내에 대한 보완사항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11122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백신 배정유통 체계 안내에 대한 보완사항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1497(2021.11.19.)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백신 배정유통 체계 변경 안내와 관련하여 백신 불출 시 의료기관 백신 수령담당자 신분증 확인 필요 등에 대해 안내한바 있으나, 의료기관 백신 수령담당자는 해당 의료기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소속직원 외)도 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의료기관에서 수령자 명단을 사전에 보건소로 알린 경우에 한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신종희 / 이사장 권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