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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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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1-1판) 안내_중앙방역대책본부_20211102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증명서 발급 절차 구체화, PCR음성 확인 통지 방법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1-1판)」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현장문의가 많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중 "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함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 진단서‧소견서 상 ①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②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①,② 모두 충족해야함)에 한하여 발급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공문 1부.
            2. 주요 개정사항 1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1-1판) 1부.  끝.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신종희 / 이사장 권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