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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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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고시 2021-217호) _보건복지부_2021081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 증가에 따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검사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확진검사 및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관련 고시(제2021-21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청구방법 등 개정사항을 보내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누658 핵산증폭) 항목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란 및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항목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란 변경

 

[내용]

  -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중증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가능

  -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증 응급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

  - 기존 행정안내에 따라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시행일: 2021. 8. 13.(금)

 

※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1-217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