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 증가에 따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검사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확진검사 및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관련 고시(제2021-21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청구방법 등 개정사항을 보내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누658 핵산증폭) 항목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란 및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항목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란 변경
[내용]
-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중증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가능
-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증 응급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
- 기존 행정안내에 따라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1-217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끝.